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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통해 9월 30일부터 온라인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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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성희 | 작성일24-10-22 14:31 | 조회수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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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복지정보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 복지로에 로그인해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효력이 없는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다. ○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받으려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데, 민간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제시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 복지부는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으로 요금을 감면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타인의 장애인등록증이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 결과를 민간 앱의 행정정보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또 14~18세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성인 장애인과 같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xa/wlfarePr/selectWlfareContent.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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