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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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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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성희 | 작성일24-09-06 11:47 | 조회수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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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창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입니다. ○ 연령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다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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