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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장애수당지급
작성자이성희 작성일24-09-06 11:47 조회수151

서비스 내용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창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4년 기준 4인 가구 2,864,956원 이하입니다.

연령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다만 18~20세로 초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65&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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