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 6세이상~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단, 노인장기요양급여 받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자,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자 등은 제외)
-선정기준 : 국비 대상자 중 도비 추가지언을 받는 자
○ 선정기준 : 도비 추가지원 대상자 중 희망자
○ 서비스 내용 : 161,500원(10시간)
○ 신청방법 :
지원절차 : 행정복지센터⇒시군구⇒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급방법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발급
○ 전화문의 : 031-729-2889
○ 관련웹사이트 :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www.seongnam.go.kr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82&wlfareInfoReldBztpCd=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