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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작성자이성희 작성일24-08-13 14:28 조회수151

82()부터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에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를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을 선택하면 된다.

*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된다.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중증·경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된다.

<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거주자

중증(종전1, 2, 3급 중복)

22만 원

9만 원

17만 원

경증(종전3~6)

11만 원

3만 원

11만 원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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