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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작성자이성희 작성일24-08-13 14:47 조회수235

신청대상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지원내용 : 매주 2,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원* 지원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

(: 3월에 신청 시, 3~12월 총 10개월 간 기회소득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ch_tab_code=10&pageIndex=&currentPage=&svc_seq=862&gg_seq=&bbs_seq=&bbs_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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