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 신청대상자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1960. 1. 1. ~ 2011. 12. 31. 출생자
④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 지원내용 :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원* 지원
○ 지급방법 : 현금지급(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한 월 기준으로 지급 예정
(예: 3월에 신청 시, 3~12월 총 10개월 간 기회소득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ch_tab_code=10&pageIndex=¤tPage=&svc_seq=862&gg_seq=&bbs_seq=&bbs_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