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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지원
작성자이성희 작성일24-07-10 09:48 조회수179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해당 읍//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7&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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