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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작성자이성희 작성일24-07-10 10:40 조회수173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지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임신출산>저소득층 기저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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