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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기타요건)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단,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월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월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월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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