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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작성자이성희 작성일24-05-30 10:08 조회수209

서비스 내용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선(임신기간 4개월)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제, 장애인복지법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대상) 20241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한자

인공 임싵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모자보건법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호함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78&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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