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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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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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성희 | 작성일24-05-30 10:08 | 조회수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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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원 가능 ○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선(임신기간 4개월)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 사산일 경우)한자 ○ 인공 임싵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호함 ○ 2023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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