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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작성자이성희 작성일24-05-30 14:23 조회수204

지원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들 80% 이하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서비스 내용

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연 이내, 1, 1품목 한정)

신청방법

-의료비(입원비) : 지급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장구 : 지급신청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조기기 :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국비 품목 지원 비대상자)

전화문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078&wlfareInfoReldBztpC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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