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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들 80% 이하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서비스 내용 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인/연 이내, 1회, 1품목 한정) ○ 신청방법 -의료비(입원비) : 지급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장구 : 지급신청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조기기 :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국비 품목 지원 비대상자) ○ 전화문의 :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078&wlfareInfoReldBztpC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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