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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학원·독서실·기원 등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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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성희 | 작성일24-05-30 17:37 | 조회수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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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등의 소규모 시설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 이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해 나가고 있다. ○ 기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공연장, 안마시술소 등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모든 시설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 아울러 소방서, 방송국, 침술원, 접골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 독서실, 기원을 추가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폭을 확대한다. ○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3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xa/wlfarePr/selectWlfareContent.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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