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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누구나돌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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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성희 | 작성일24-02-06 09:48 | 조회수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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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 가운데, ‘누구나돌봄’을 1월부터 용인 등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조건에 맞으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으로 이용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 120과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위기 상황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는 긴급상황인 경우 즉시,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72시간 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출처 :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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