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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장애인 수급가구, 올해부터 의료급여 혜택 적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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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성희 | 작성일24-01-18 09:30 | 조회수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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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대폭 개선돼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돼,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 급지기준을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급지(서울, 경기, 광역·창원·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2,800만 원에서 3억6,400만 원으로 상향했다. ○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연중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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