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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연금 기초‧부가급여 인상 최대 42만 4000원 지급
작성자한소울 작성일23-12-22 09:29 조회수261

내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인상돼 단독가구 기준 최대 424000원이 지급된다.

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이나 감소에 따른 보전적 성격인 기초급여가 3.3%,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부가급여가 1만원 인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기초급여 323180, 부가급여 8만 원으로 총 403180원이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이 올해 6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되고, 가산급여 시간도 월 151.5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늘어난다. 특히 최중증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종사자 교육 및 전문수당이 신설돼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주간 그룹형(1500)과주간 개별 11(500) 돌봄이 신설되고, 광주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 대비 302억 원 증액된 3,119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가 월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된다.

생활체육활동을 보조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대상이 올해 106,000명에서 14만 명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액 또한 95,000원에서 장애인은 11만 원으로, ·청소년은 10만 원으로 증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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