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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상비의약품 외 점자·음성수어영상코드 표시대상 의약품 지정
작성자한소울 작성일23-12-22 09:36 조회수281

'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의약품 총 28개 품목을 선정했다.

점자로 제공해야 할 내용은 제품명이고, 음성 정보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품목허가를 받은 자(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며, 수어영상으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다.

점자는 의약품 포장의 주표시면 오른쪽 위쪽에 기재하고 '점자법'에서 정한 점자 출판시설에서 점자를 검수받은 후 시판할 것을 권장하며, 음성·수어영상 코드(바코드 등)는 코드의 테두리에 음성·수어정보 제공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의약품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코드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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