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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의약품 총 28개 품목을 선정했다. 점자로 제공해야 할 내용은 ‘제품명’이고, 음성 정보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품목허가를 받은 자(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며, 수어영상으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다. 점자는 의약품 포장의 주표시면 오른쪽 위쪽에 기재하고 '점자법'에서 정한 점자 출판시설에서 점자를 검수받은 후 시판할 것을 권장하며, 음성·수어영상 코드(바코드 등)는 코드의 테두리에 ‘음성·수어정보 제공’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의약품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코드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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