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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장애인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42만 4,810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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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성희 | 작성일24-01-12 16:23 | 조회수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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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인상돼 단독가구 기준 최대 42만 4,810이 지급된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장애인연금을 전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등으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며, 같은 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을 정한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202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반영해 1만 1,630원 인상, 월 최대 33만 4,810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급여와 함께 지급하며, 올해 1만 원을 인상해 월 최대 9만 원을 지급한다. 부가급여는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인상됐다.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이달 20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그 전날인 오는 19일 1월분 장애인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문의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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