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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5천만 원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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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6-02-11 09:40 | 조회수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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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지원대상을 1월 30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0월 23일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당시 상담 현장에서는 기존 제도가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 채무자에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고액 취약채무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선된 제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서 채무 원금의 절반 이상을 갚은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이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 채무 총액 기준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됐다. ○ 이로 인해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만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들도 특별면책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1월 13일 열린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계 취약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크다’며 ‘신용회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외에도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등 종합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신복위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 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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