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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취약계층 노령 반려동물 건강검진비 지원!!~~올해부터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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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6-02-11 10:10 | 조회수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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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이 기르는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의료·돌봄·장례비 지원에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항목을 새롭게 포함됐다. ○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여야 하며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은 7세 이상 반려동물이 해당된다. 올해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동물이 대상이다. ○ 의료 지원 항목은 백신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이며,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위탁 돌봄 비용을 장례 지원은 장례 및 화장 비용을 지원한다. 노령동물 종합건강 검진 지원에는 종합검진비와 백신접종비가 포함된다. ○ 올해 사업비는 6억6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액됐으며, 이에 따라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됐다. 의료·돌봄·장례비는 자부담 4만 원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20만 원까지,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는 자부담 8만 원을 포함해 마리당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경기도 내 동물병원이나 위탁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선지출한 후,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해당 사업에는 경기도 내 31개 모든 시·군이 참여하며 신청 기간과 대상,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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