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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전 시군 재택 의료센터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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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6-02-23 09:32 | 조회수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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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31개 시군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 경기도는 법 시행 이전에 전 시군 재택의료센터 설치를 완료, 도민 누구나 거주 지역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런 재택의료센터 설치에 맞춰 지난 22일 서울 AT센터에서 도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대, 재택의료센터 이해와 역할 설명회’를 개최했다. ○ 설명회에는 재택의료센터 원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담당자 및 공무원 등 총 130명이 참석해, 법 시행을 앞둔 현장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줬다. ○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 재택의료센터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역 기반 의료사업으로,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 입소 예방을 통해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역할(Aging in Place)을 수행한다.
● 경기도는 ▲재택의료 현장 맞춤형 교육 ▲운영 컨설팅 ▲보건소·의료기관·돌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법 시행 이전에 제도·현장·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돌봄의료 기반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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