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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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지원사업 - 자동소변수집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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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소울 | 작성일23-09-25 16:26 | 조회수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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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사업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지체, 뇌병변, 심장, 호릅기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신청가능 ○ 지원금액 : 120만원 무상지급(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적용)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상시접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 2서식) ○ 신청절차 신청→교부대상 검토 및 제출→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뢰→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통보 →보조기기평가의뢰→맞춤형 평가 및 결과통보→보조기기교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국민연금공단>시군구청>보조기기센터>시군구청>보조기기센터) <일반판매 구매안내> ○ 신청대상 : 일반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수기처럼 하나캐피탈리스가 가능합니다. - 12개월 리스 이용 시 → 월 108,310원 - 24개월 리스 이용 시 → 월 58,184원 - 36개월 리스 이용 시 → 월 41,598원 ※ 법인인 경우 금리우대 ○ 문의 : 휴먼서버 ☎ 051-293-28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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