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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①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거나 ②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내용 월 5만원 한도로 출·퇴근 시 소요되는 교통비 지원 ○ 신청자격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②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자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031-728-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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