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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활동지원 자부담·발달재활 이용증명 포함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6-01-26 11:48 조회수37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특히, 올해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근로자가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아울러 소득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12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므로,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수정된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시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자료 발급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받은 것이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추후 점검을 통해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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