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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이자지원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6-01-28 09:27 조회수27

경기도가 28일부터 “2026년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신규 대출자를 모집한다.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대출 한도는 4500만 원 이내로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대출보증료와 최대 4년간 대출 이자(연 최대 4%)를 지원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총 7511호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 총 500호 규모의 신규대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자에 대해서도 이자 지원이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신규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주소지 관할 시군 읍··동 행정복지센터는 NH농협은행 중앙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위농협 및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문전에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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