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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부터 와상장애인 구급차 이용 때 비용 지원
작성자김진원 작성일26-02-06 13:48 조회수26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와상장애인이 병원치료 목적으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때 회당 최대 기본요금의 90%67,500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받은 장애인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031-859-5000)에 회원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한다. 지원 내용은 경기도 내 병원 진료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 이용 때 회당 최대 67,500, 4(편도 기준) 한도다.

이용자는 기본요금의 10%(최대 7,500) 및 이송 거리 10Km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요금을 부담하면 된다. 앞서 20241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됐으나 와상장애인 탑승 가능 차량은 현재 개발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와상장애인 탑승차량이 보편화될 때까지 와상장애인이 좀 더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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