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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달부터 와상장애인 구급차 이용 때 비용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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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6-02-06 13:48 | 조회수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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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와상장애인이 병원치료 목적으로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때 회당 최대 기본요금의 90%인 6만 7,500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 와상장애인은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는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장애인과 침대 및 전동침대 등을 교부받은 장애인이다. ○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031-859-5000)에 회원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한다. 지원 내용은 경기도 내 병원 진료 목적으로 사설 구급차 이용 때 회당 최대 6만 7,500원, 월 4회(편도 기준) 한도다. ○ 이용자는 기본요금의 10%(최대 7,500원) 및 이송 거리 10Km 초과 운행에 따른 추가요금을 부담하면 된다. 앞서 2024년 12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됐으나 와상장애인 탑승 가능 차량은 현재 개발 중이다.
● 이에 따라 도는 와상장애인 탑승차량이 보편화될 때까지 와상장애인이 좀 더 쉽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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