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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장애인근로자 보조기기 직접 신청
작성자한소울 작성일22-07-26 13:54 조회수363

○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직접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보조공학기기를 희망하는 장애인근로자, 사업주, 장애인공무원은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한 뒤 공  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팩스, 직접방문, 메일 등으로 접수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1588-1519)

자세한 내용은 에이블뉴스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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