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직접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보조공학기기를 희망하는 장애인근로자, 사업주, 장애인공무원은 신청서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에서 다운로드)를 작성한 뒤 공 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팩스, 직접방문, 메일 등으로 접수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