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보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설 | ||
|---|---|---|
|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6-01-19 10:17 | 조회수25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신설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가 2026년 10월 이후 중증장애인을 새롭게 고용한 경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 지원금은 중증장애인 1인당 월 최대 45만 원(여성 기준)까지 지급된다. 단, 해당 장애인의 월임금의 60%와 비교해 낮은 금액을 적용하며, 고용보험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된다. ○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인을 상시 고용한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고용 기준일은 해당 장애인이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을 충족해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 달 또는 그 직전 달이다. ○ 신청은 2026년 4월부터 시작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다. 사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공단의 전자신고시스템(e-신고, www.esingo.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장려금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