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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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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6-01-23 15:32 | 조회수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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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발표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신분증과 본인 이름으로 된 스마트폰을 챙겨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가세요, 스마트폰에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비용은 무료예요.
○ 스마트폰을 통해 장애인등록증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신청한 날에 장애인 등록증이 바로 나와서 빠르고 편해요. 두 번째 방법은 IC칩이 들어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 뒷면에 갖다대는 거예요.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도록 해요, 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14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이나 미성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장애인등록증을 만들 때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14세 보다 어린 장애인은 아직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만들 수 없어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유투브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만드는 과정도 볼 수 있어요. ○ 장애인등록증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요 : 2월부터는 일부 은행에서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올해 말까지 모든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은행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정책을 맡고 있는 차전경 국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스마트폰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거에요.’ ‘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관리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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