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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지원사업
작성자한소울 작성일22-03-03 17:53 조회수416

-자동소변수집장치 간병인의 수고를 줄이고 기저기 비용절감 효과 최대 


1. 신청대상 :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만 신청가능)


2. 지원금액 : 120만원 무상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적용)


3.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상시접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자세한내용은 링크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는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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