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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중증장애인 통합 돌봄 신청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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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5-12-11 15:32 | 조회수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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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함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본격적인 통합돌봄사업이 시행된다.
○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거주지에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이다 .해당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은 본인 외에도 가족, 친족, 후견인이 가능하며 대상자가 퇴원하는 병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의 기관 담당자도 본인 또는 가족 등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이나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의료적 지원 필요도 및 돌봄 필요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내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거나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합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조사,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 통합돌봄 사업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 한편, 현재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3월 27일부터 본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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