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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연말정산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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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6-01-16 16:55 | 조회수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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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가 올해부터 간소화된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와 연계돼 세액공제액으로 자동 반영된다고 밝혔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인력을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용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최대 10%, 월 최대 21만6천200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 앞서 2024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가운데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그동안은 이용자가활동지원기관에서 명세서를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자동 연계되면서,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내역이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도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 세부 일정은 1월 8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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