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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 2021년 사회공익 승마사업 신청알림
작성자한소울 작성일21-03-29 09:34 조회수535

사회적 약자 및 트라우마 직업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021년 사회공익 승마사업」사업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며, 사업지침을 참고하시어 관련 기관?단체에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또는 기관?단체의 부서장)가 [붙임 2]의 신청서를 농업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공익 승마사업】
○ 접수기간 :  2021. 4. 5. 09:00 ~ 4. 9. 18:00 (5일간) ※ 선착순 선발
○ 지원대상 : 장애인, 사회적 배려계층, 트라우마 직업군 중 추천자의 추전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승마체험 10회 지원
    - 장애인 : 42만원 ※ 재활승마가 아닌 생활승마 이용 시 32만원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미혼모, 북한이탈주만. 트라우마 직업군 : 32만원
○ 사 업 량 : 24명(장애인 5, 사회적 배려계층 14, 트라우마 직업군 5)
    ※ 우선순위 대기자 1명(사회적 배려계층) 선발하여 추경예산 반영 시 참여 추진
○ 신청방법
   - 개인(관내거주자) : 신청서(붙임2)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정 확인서 등) 첨부
   - 기관(관내소재지) : 신청서(붙임2)작성 후 공문제출
○ 참여승마장 ☞ 재활(장애) 승마에 한하여 승마체험 신청 전 해당승마장과 면담 必
    - 광주승마클럽(재활승마, 생활승마) : 광주시 도척면 방도길 137-32
    - 연세승마클럽(생활승마) :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 330-5

<< 지원대상 세부기준 >>

  ⁕ 사회적 배려계층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가정
  ⁕ 트라우마 직업군 : 군인·경찰·소방‧교도관, 보호관찰소, 동물방역, 코로나19 감염증 방역 공무원
  ⁕ 장애인, 사회적배려계층 신청인 가족 동반 체험 가능(가족확인 증빙서류 제출/부부, 부모, 자녀)
  ⁕ 추천자 : 지원대상 관련 추천기관 대표, 부서장(시·군, 군부대·경찰·소방서․교도소,보호관찰소)

   ※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지침(붙임1) 참고 


※ 출처 : 광주시청


첨부파일 2021년광주시사회공익승마사업시행지침.hwp
첨부파일 사회공익승마사업참여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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