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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기간 2028년까지 연장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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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진원 | 작성일26-06-02 09:39 | 조회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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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행 제도는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 지난해 11월부터는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당 허용기간은 기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 중이며, 혼자서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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