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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
작성자한소울 작성일23-04-03 13:27 조회수94

4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지하철 승차 전국 가능

 

기능이 개선된(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41일 이후에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여 새롭게 발급 가능

 

신청방법

-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변경 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다르므로(4~7)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 시기를 확인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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