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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