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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 및 접수
작성자한소울 작성일23-05-25 15:30 조회수99

신청인

-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신청기간

2023531일 부터 20231229일 까지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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