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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작성자한소울 작성일23-12-15 17:36 조회수32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원이고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의 수강료, 해당 강좌의 교재비를 지원.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 : 2024 평생교육바우처 공고가 게시될 때 사전 알림 신청자분들께 '신청접수 일정'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

신청기간 : 24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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