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이달부터 장기간 ‘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 능력 없음’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경우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지급받는다. 고시가 시행되면 연속 2회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 결과도 ‘근로 능력 없음’인 경우 경증질환자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경증질환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중증질환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를 의미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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