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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시행
작성자이성희 작성일24-03-08 15:21 조회수35

참여대상

- 장애인 :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 주치의 : 서비스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의사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일부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소속된 의사 중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마취통증의학과(CRPS상병인 경우)/(시각장애) 안과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지적장애) 정신건강의하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신경분과)

(정신장애) 정신건강의학과 / (자폐성장애) 정신건강의학과

본인부담률 10% 적용(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면제), 환자 관리료 본인부담 없음

진찰료 및 기존 행위수가는 통상 본인부담(30%, 성인 의원급 외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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