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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7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작성자이성희 작성일24-03-19 16:32 조회수24

신청 자격=2024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안내()’에 따르면 이하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의 지원기간(24개월간) 동안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으로 19(2005년생)부터 만 23(2001년생)까지의 청년이면서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1~ 3)이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모집 인원=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증장애인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 가입하고 싶다고 필요 서류없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안내()’에 따르면 필요 서류(누림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를 구비하고 202445일부터 동년 430일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및 접수해야 합니다.

지원 기간과 지원 내용=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의 지원 기간은 24개월이지만 납입(지원) 횟수는 총 25회 입니다.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장애인(이하, 누림통장 가입자)은 매월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입금할 수 있고, 경기도는 누림통장 가입자의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하여 입금해 줍니다.

출처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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