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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연령 확대‧5일부터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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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성희 | 작성일24-04-01 14:50 | 조회수27 |
○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세~21세에서 19세부터 23세까지로 확대한다. ○ 누림통장은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며,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지난해 19세~21세, 2024년 19세~23세까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올해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신청할 수 없다.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