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4. 5.(금) ~ 4. 19.(금) - 지원규모 : 7가구 (가구당 380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주택 내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지원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 - 신청자격 : 광주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세부자격 붙임 참고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 - 문의사항 : 광주시 주거복지센터 (031-760-4487) 출처 : https://www.gjcity.go.kr/portal/bbs/view.do?mId=0201010000&bIdx=323620&ptId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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